인간게놈프로젝트가 완성된다고 해서 인간이 완벽한 생명의 설계도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리는 단지 30억개 염기쌍의 서열을 알아낼
뿐이다. 그러나 이후 진행될 후속 프로그램들이 완성되면 유전자의 구조외에도 기능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최소한 21세기
안에 이 일이 실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게놈연구의 완성은 일상 생활에서 적지 않은 불편함과 혼란을 파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이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책임있는 유전학을 위한 회의'는 모든 사람이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전자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주와 보험회사들이 노동자와 고객들을 유전자 정보에 기초해서 분류하는 한 유전자 검사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이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 유전자 기록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대규모의
전산화된 정보은행이 병원이나 보험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이 프라이버시는 위협받고 있다는게 책임있는 유전학을 위한 회의의 우려다.
병원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술이나 혈액검사에서 시료가 채취되어 의료 정보은행에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적은 양의 혈액샘플조차 수백번의 유전자 검사를 행하기에 충분한 DNA를 가진다. 이 검사는 태생이나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적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 정보은행은 환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만한, 즉
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만한 아무런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누가 유전자 정보를 입수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또는 어떤 종류의 검사를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규모의 유전 정보은행은 시민의 자유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 혈액이나 정액과
같은 생물학적 샘플을 분석함으로써 생명과학자들은 개개인의 DNA 지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방법은 미국 FBI와 군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FBI는 모든 범죄자들의 DNA 지도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혐의자의 DNA 지도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체액(혈액
또는 정액)의 샘플로부터 얻어진 DNA정보를 비교한다는 목적에서다. 또 국방성은 군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유전자 샘플을 취합하고 있다. 이들이
전사할 경우 신분확인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 국방성의 설명이다.
이처럼 기존에는 특정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는 유전자
검사가 앞으로는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바로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큰 존재다.
[참고 자료]
www.iloved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