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0월 미국 특허청은 생명공학 벤쳐기업인 인사이트사에 이색 특허를 내주었다. 특허의 대상은 '유전자'로 세계 최초였다. 이후 미국과
일본의 유수한 벤쳐사들은 먼저 특허를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한 과학자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발견하여 특허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병원에서는 유방암 진단용으로 이 유전자를 사용할 때 병원측은 그에게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 그 과학자는 유전자
소유권을 병원측에 빌려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특허란 원래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물질이나 기술을 발명하는 행위에
주어진다.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다.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는 일이 특허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를 보면 유전자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 노고를 인정하자는 것이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연합 등의 특허청의 입장이다.
인간지놈프로젝트가 완성되면 10만개의 유전자의 구조가 밝혀진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10만건의 특허가 나올지도 모른다. 난치병 치료를 위해 유전자를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비싼 특허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하여 시작된 프로젝트가 선진국의 일부 기업에 큰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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